
법률사무소 사유 최지현 변호사는 O2O XR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크리스비"의 주주간계약서 및 주식증여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간계약서는 기업 설립 시 또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주(공동창업자) 간 겸업, 주식의 처분, 근속의무 등의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