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_28편] 권리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승소사례_28편] 권리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승소사례_28편] 권리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류현정 변호사

청구내용 전부인용

서****

“자영업자인 남편은 실제로는 소득이 높지만 세금 조회상으로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버는 소득에 상당하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권리금도 꽤나 큰데 권리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까요? ”

안녕하세요. 다들 따뜻한 새해 보내고 계신가요? 거리를 걷는 연인들과 가족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새해 분위기 속에서도 혼인이 파탄될 위기에 있어 마음이 어려운 분들, 여러분께 저희 이혼상속전담센터 률과 저 류현정 변호사가 따뜻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을 찾아주신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09년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년부터 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은 이미 2019년에 해당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면서도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상간녀는 해당 소송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을 결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의뢰인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지만,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처음에는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만 청구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부정행위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 방문하였습니다. 




양육비 계산은?

피고는 자영업자로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 조회상으로는 연 소득이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계산할 경우에 의뢰인이나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양육비 책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실질 소득을 밝혀 적정 정도의 양육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피고가 매장 운영에 주로 이용하는 계좌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피고의 실질 소득을 밝힐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자년 1인당 12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게의 ‘권리금’이었습니다. 권리금은 실제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기는 곤란한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피고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권리금의 액수와, 유사한 상가의 권리금 액수 등을 증거로 주장한 끝에 권리금 1억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히 재산분할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상태였고,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조금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권리금 등과 같이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도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여도 70%인정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다르게 인정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혼인 초기에 피고가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의뢰인이 상당 기간 가정 경제를 책임진 사실, 현재 피고가 운영 중인 가게에 의뢰인이 현금을 투자한 사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면서도 혼인생활 중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지만, 의뢰인은 특히나 위 사실들이 인정되어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최대인정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기간 중 피고의 부정행위 등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3,000만원으로 최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혼상속전담센터 률과 류현정 변호사는 늘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방향이 되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소송에서 청구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모두 인정되어, 주문 역시 청구취지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자백간주되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판결의 기초로 삼게 됩니다. 당사자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때문입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점을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 이끌어 낸 셈이지요.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혼상속전담센터 률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