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에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자신이 전달한 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든다는 인식은 최소한 있었다는 점, 해외계자로 돈을 송금한 점 등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금융실명법위반방조로 국내 최초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저희 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무혐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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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