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기여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인이 사망한 뒤 즉시 개시가 됩니다.
1순위인 사람이 여러명이라면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여분제도는 같은 비율로 나누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자신이 상속에 대한 기여를 보다 많이한 경우라면 보다 높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인과 상당기간 동거를 하였거나 병이든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기여분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증거자료로서 입증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로 기여했을 때만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완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자녀가 줄어들어 기여분에 대한 인정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사는 행위로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이 살지 않더라도 보다 자주 찾아보는 경우 특별하게 기여했다고 판단합니다.
실례로 부모와 함께 살진 않았더라도 자주 찾아 본 자녀의 기여분이 50%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 사회적 흐름에 따라 부양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례도 보다 상속지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운 자녀에게는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가산받을 수 있어 만일 상속에 대해 기여를 한 경우라면 법적인 제도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과 기여분을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어야 할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행위가 아닌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유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유류분과 기여분은 다른 제도이며 관계성이 없습니다. 특히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 경우라도 이는 다른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기여분제도를 활용하여 부모의 재산을 보다 많이 상속받고 싶은 경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규정이 있긴 하나 기여도에 따라 상속금액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기여행위를 입증받으셔서 보다 원하는 판결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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