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외도 증거 수집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증거가 승소 여부를 가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내나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행위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증거자료로서 입증을 하여야 소가 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확실한 물증 증거로 불륜여부를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이나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전 합법적인 외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외도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간혹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례로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될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극히 일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니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위주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도 행위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화 기록이나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내용,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과,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한 CCTV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불륜외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외도 증거는 1개의 증거라도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라면 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수집한 외도증거,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길 바랍니다.
외도 증거는 전문변호사에게 확인을 받으신 이후 증거제출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불륜외도증거를 수집한후에는 전문변호사에게 반드시 확인한후 증거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종종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다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 두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자동차에 위치추척앱을 설치하여 불륜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륜외도증거의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행하는 것이 현명하므로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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