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인터넷 불법도박 개장 항소심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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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인터넷 불법도박 개장 항소심 감형 성공 

부지석 변호사

항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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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부유에 2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과다함을 적극 다퉈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이 사건의 다른 공범들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다른 공범들의 전과 및 범행가담 정도가 의뢰인보다 중(重)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보다 형이 적게 선고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른 공범과의 양형과 비교할 때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 2심 사건을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은 부유의 의견과 같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 원심을 취소하고 의뢰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의 형량을 원심보다 6개월 감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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