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등기 없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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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등기 없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상속

20년전 등기 없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김연수 변호사

명의이전 받음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0년 전 고향의 논밭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흐른 뒤 매도인이 사망하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오랜 숙원사업과 같은 명의이전을 위해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매도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존재하나 현금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사망하고 손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모두 확인하고 8명의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망한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논밭을 의뢰인에게 명의이전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동산의 명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안의 어르신이나 부모님이 하셨던 부동산 거래, 시골에서 아는 사람끼리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일수록 이런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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