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혐의없음) 

이병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한 줄 포인트]

의뢰인의 경우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아서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냈는데 알고보니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내용 자체가 작업대출로 불법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게 보통이지만 저희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특별한 조력으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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