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날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많이 문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고소와 성립요건에 관해 모두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집중해서 끝까지 살펴봐주시고 큰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조문에서 보시다시피, 성립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3가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와 비교되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데요. 이때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 인지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요건인 명예훼손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훼손함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하나는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이고, 다른 사건 하나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경우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노하우를 통해 각자 상반되는 경우라도 성공사례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무엇일까?>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살펴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할 때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형벌로,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그 전파 가능성과 속도를 고려하여 규정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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