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층간소음 대응: 민법 217조 생활방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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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층간소음 대응: 민법 217조 생활방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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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층간소음 대응: 민법 217조 생활방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최보람 변호사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속적인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자가 가해자인 이웃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민사상 대응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A는 세모시 네모구 행복아파트 401호에 살고 있습니다.
  • B는 위 행복아파트 501호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A는 약 6개월 간 B가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B에게 층간소음이 심하니 주의를 해달라고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Q.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A1)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보기에 앞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2) A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위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라면(요즘은 소음측정기 어플도 있는 듯 합니다.) A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알리고 B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

그럼에도 B가 층간소음을 계속 발생시킨다면 A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



A3) 그러나 결국 A와 B 사이의 분쟁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해결은 법원을 통한 민사법적 구제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A와 B는 각자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 한편 A와 B는 서로 인접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각자의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민법에 따른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그 내용으로 ‘상린관계’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중 특히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B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소음도 포함되겠죠.) A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A 역시도 층간소음이 B가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준으로 수인한도 내인 경우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인한도 기준은 앞서 살펴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A는 민법 제217조에 따라 B에게 소음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예를들어 방음시설 설치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4) 민사법적 구제방법으로 우선 A는 B에게 소음.진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은 거실에서 발찍기, 점프, 아령 굴리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이웃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채무자 아파트의 주거에서 1분 평균 40dB 이상, 야간 35dB 이상 또는 순간 최고 주간 55dB 이상, 야간 50dB 이상의 소음 · 진동을 발생시켜는 아니된다.

라며 가처분 결정을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14. 6. 5.자 2013라114 결정).

또한 A는 B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A가 입은 손해는 정신적 스트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5) 결론적으로 A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법원에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행위 전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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