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시공사인 원고와 건축주인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작성할 당시 일부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업자에게 직불로 지급하기로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인이 공사를 모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업자를 제외한 직불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수행한 공사 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사대금이 상당하여 원고가 상당히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가 공존하고 있어서 변론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점을 원고측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여러 증거들에서 종합하여 밝힐 수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건설산업법기본법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연세가 많으셨고, 노년을 편하게 보내기 위한 상가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 매우 분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원고들의 주장이 너무나 교묘하여 이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으나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하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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