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하청업체가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청업체인 원고의 주장은 계약에 따라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대금의 일부인 *억*천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차례 원청으로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나머지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소송을 통해 청구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소장은 원청이 이사를 가기 전 주소로 발송되어 도달하지 못했고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그 이후 재판의 진행 역시 원청에서는 참여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인 하청업체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나온 후 원청에서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청인 우리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찾다가 법무법인 굿플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꼼꼼한 심층상담을 받아본 후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건을 위임하시게 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우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지만, 그것이 '공시송달'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로 '추완항소'합니다. 의뢰인인 원청과 심층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두 검토하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쳐 승소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우선 상대방인 원고(하청업체)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오로지 원고가 만든 영수증 등이고 그 증거에서조차 서로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는 점, 소비재를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도 소가에 합산되어 있는 점 등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였는데요.
또한, 원고가 과도한 인건비, 자제비, 스스로 만든 하자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가지고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열심히 조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 우리 의뢰인인 원청(피고)은 '전부 승소'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게 된 것은 물론이고 1심, 2심의 비용까지 원고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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