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적 있었는데, 2021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약 300m가량 운전한 것으로 재차 적발되어 해당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발령받았는데,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경우를 당연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해고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의 상황을 인지하고 정상에 참작이 될만한 갖은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경위,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한 내역,
반성문 제출 등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게다가 회사 취업규칙을 자료로 제출하여 만일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이 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벌금형으로의 감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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