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플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악플러고소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고통을 받고 계시던 많은 분들께서 악플러고소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로 끊임없이 상담 요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악플고소>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몇몇의 유튜버들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렉카로 불리며 유명인들의 이슈로 많은 조회 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란 유명인들의 이슈거리나 사고, 실수나 스캔들을 콘텐츠로 하여 조회 수와 인지도를 올리는 것을 말하며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정치인들의 이슈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버 렉카의 가십거리가 된 BJ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사실 여부조차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사건을 기정사실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영상 제작자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휩쓸려 영상의 대상에게 검증되지 않는 사실로 악플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들 그렇게 댓글을 남기니 내 댓글 하나 정도야 아무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남기시는 악플 하나가 모두 형사 처분이 가능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악플,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1. 모욕죄>
악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처벌됩니다. 우선,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악플은 보통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주관적인 본인의 혐오감을 표현하곤 합니다. 악플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 형법에서는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악플,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2. 사이버명예훼손죄>
유튜브 악플은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그 형을 무겁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규정하고 있는 형의 차이가 큰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악플러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악플러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악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형사 처분이 가능 한 정도인지 악플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해당 악플에 어떤 혐의를 정확히 적용해야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지 악플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우선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악플 고소를 위해 악플 작성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인터넷에는 매우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존재하고 각 커뮤니티들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다릅니다. 악플러 고소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는 각종 커뮤니티들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혐의를 적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악플고소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홀로 유튜브악플고소를 진행하시려고 수사기관을 찾으셨다가 제대로 된 고소 진행은커녕 이 내용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렵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 돌아 악플러고소로 유명한 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도 매우 많습니다.
유튜브악플고소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악플고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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