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직장동료였던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자리를 가진 뒤 피의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진행경과
이 사건은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사건 이전에 특별한 호감을 느끼지 않았던 피의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던 사건으로, 전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의자의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방어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피의자와 당시 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점검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살펴 최대한 이를 조사에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 하여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즉,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꾸며낸 진술의 경우 허점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에 반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위에 있어서 특별히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의의
결국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믿어 주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피해자 진술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조사시 진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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