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포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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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캐나다 교포이혼 

정미숙 변호사

이혼성립, 재산분할

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캐나다국적인 해외동포로서 캐나다에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다가 원고가 한국에 잠시 귀국하여 캐나다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캐나다이혼법의 1년이상 별거규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가족법의 균등분할원칙으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50%인정받았습니다(캐나다 이혼법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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