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여성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2021. 9. 22. 21:00경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얼마 뒤, B씨는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A씨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B씨는 화들짝 놀라 A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지더니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A씨는 외국 회사로의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출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 A씨는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벌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국에 영향이 생기게 된다면 외국 회사의 취업이 취소되고 이로써 모든 생활이 망가지게 되었으므로, 출국 일정만큼은 어떻게든 어떠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출국과 이후의 일정 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몰래 카메라, 불법 촬영 등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사정을 설명하며 조사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한 뒤,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⑥ 그런데 갑자기 담당 수사관은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처벌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출국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담당 수사관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였고, 그 결과 출국금지는 막아 B씨는 출국 일정에 따라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⑦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⑧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한 다음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사건은 구공판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⑨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⑩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⑪ A씨가 귀국 일정에 맞추어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수차례 기일변경신청을 하며 공판기일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저는,
⑫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 2주 뒤로 예정되어 있는 출국 전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외국 회사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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