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으신가요? 황혼이혼은 고령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으로 매년 그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또한 개개인의 삶이 중요해진 까닭에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노년에는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듯 합니다.
한평생을 함께 했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시 이때 주요한 쟁점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이혼에서 양육권과 위자료 등을 주요쟁점으로 삼는 것과는 달리 황혼이혼은 재산분할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보통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예금이나 자동차, 연금, 주식 부동산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채무까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에 안심해서는 안되며, 상속재산이나 혼인전부터 보유했던 재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들어가 ‘원칙적으로는’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과 연금인데요. 이 두가지는 이혼후 삶을 결정짓은 주요한 부분이 되기에 절대 가볍게 봐서도 대충대충 합의를 본후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중 부동산의 경우, 처분도 생각만큼 쉽지 않고, 또 그 수가 한두개가 아니라면 세금 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잘 알아보신 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기준시점을 판례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말이냐 하면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항소심 마지막 재판 변론일이 바로 부동산 가액 산정기준일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연금에 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민연금법에 명시화되어 있듯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혼인기간과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권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연금 가입 기간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것이 바로 원칙인데요. 다만 협의를 했거나 재판후 판결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기에 그 결정에 따르면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는 재산분할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모를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에도 철저히 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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