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한테 한달 동안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인이 이자를 5만원 제시하여 알겠다고 하고 차용증에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상환일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잘되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는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을 할수 있나요?
1. 차용증에 법적이자보다 높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저는 지금은 원금만 받고 싶구요 원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나요?
2. 이자 문제로 저한테 오히려 이자제한법, 불법 대출 운운하며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원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저를 신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원금만 갚고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1. 원금 100만원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2.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이자제한법위반은 아니므로 원금만 청구하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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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