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동영상을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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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동영상을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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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동영상을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한가요 

홍현필 변호사

Q 형사 피해자인데 제3자가 올린 유투브 동영상에 가해자가 거짓 주장하는 증거가 들어있어서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링크를 보내나요? 화면을 캡쳐하나요? 아니면 다운로드(불법?) 해서 씨디로 보내고 설명을 적어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재판부에 유투브에 사실조회서 보내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떤 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해야 재판부도 보고 검사님도 증거자료로 채택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재판부에다가 보내는 건 맞는거죠?


A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검사이므로 가해자가 주장하는 증거가 거짓이라면 해당증거를 먼저 검찰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담당 형사재판부에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영상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는 삭제되면 흔적이 없이 증거가 사라지므로 다운로드 받을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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