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할 때 신탁 말소 조건으로 12월 27일에 입주했습니다. 매매가는2억2000만원으로 나오고, 전세1억6000만원 그 중 대출이 1억2800만원이고 3200만원이 제 돈입니다. (조금 이상한게 5층건물중에 모두 월세이고 저희만 전세입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모두 하였고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6월4일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7월 24일에 강제경매개시가 되었습니다.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황이며 이후로 제가 대처해야 할 일이나 배당요구종기인 10월29일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보증금을 잃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계약서상의 집주인 집을 조회해봤었는데 가압류상태였습니다 )
A 월세금액 플러스, 해당 질문자분의 전세금액의 합계가 건물의 낙찰 금액보다 적다면 배당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3200만원이면 서울에서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우선변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는 해당건물의 가격과 보증금 등 복잡한 변수가 있으므로 경매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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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