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고입니다. 사실혼파기&재산분할 소송중에 있습니다. 3번째 재판이 10월 말입니다. 피고 재산은 80%가 부동산이고 차량,현금, 보험해지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걸었어야하는데 가압류 없이 시작해 후회가 되네요.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거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압류를 걸고, 그 이후에 판결이 나면 압류로 이어지는지, 혹은 압류는 가압류와 별도로 다시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이후 판결이 난 다음 피고쪽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지금이라도 가압류를 해두시길 권합니다.
가압류해 놓으시면 추후 본안에서 승소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한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포관집행의 방법인 채권자 파산신청까지 염두해 놓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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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