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가 몰래 퇴사하고 기숙사 비용을 3개월치 빼먹고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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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가 몰래 퇴사하고 기숙사 비용을 3개월치 빼먹고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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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가 몰래 퇴사하고 기숙사 비용을 3개월치 빼먹고 잠수 

홍현필 변호사

Q 회사 기숙사 이용을 하는데 원룸이다보니 21실을 사용하기 힘들어 룸메이트가 밖에서 원룸을 구하는 대신 저는 원룸 비용의 반(15만원)을 지불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룸메이트와 1년 정도 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가 갑자기 저희 회사 인사과에서 새로운 입주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룸메이트가 몰래 퇴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과에 알아본 결과 룸메이트는 2007월에 퇴사를 하고 저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2009월까지의 기숙사비용과 수도세비용을 합쳐 총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빼먹었고 현재 제 번호를 차단하고 카톡도 읽지 않으며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자료는 이 사람이 룸메이트였다는 기숙사 입주관련 문자기록과, 기숙사비용 지불관련으로 대화한 카톡내용, 그리고 룸메이트의 전화번호와 회사 퇴사 날짜자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기숙사비용을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A 그 정도 증거자료면 충분히 소액심판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원룸의 월세를 반분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입주하였다는 문자기록과 그 비용에 대한 지불관련 대화내용이 충분히 증거자료가 될 것이고, 이후에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면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적하였으므로 지급명령이라는 간이신속한 절차보다는 정식의 소액심판을 청구해서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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