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못 받은 돈 있는데 기간이 꽤 지났으나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네요. 그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송금내역과 카톡내용 보내도 되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A 지인의 가족에게 문자내지 편지 혹은 전화등으로 해당 당사자의 안부내지 소식을 묻는 것을 특별히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낸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추심해야지 가족들을 상대로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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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