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책 후 압류해지 신청하고 잘 살 준비하는데 이행권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2주안에 이의신청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액은 2600여만원 정도이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게 아니라 애초에 아버지께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한 채무를 면책 받은 것인데 이번 누락채권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체납 또한 세무서에 조사받고 검찰조사까지 받고 혐의없음으로 아버지께 귀속되었습니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뭐부터 해야하나요?
A 누락채권 소송에서의 핵심은 결국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여기서 악의는 고의로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알고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는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고 실수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실수라고 항변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모르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의 소송(소액심판청구)으로 넘어가서 변론에 회부되고 양자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하므로 모를수 밖에 없었다는 여러가지 점에 대해 판사를 설득하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조정내지 화해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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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