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소송 후 압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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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후 압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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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소송 후 압류 관하여 

홍현필 변호사

Q 300만원에 대해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론기일이 22일로 잡혀있습니다. 승소 후 압류 진행을 원하는데 일하는 회사주소는 알고 있으나 용역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용역업체에 월급 압류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일하는 회사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류진행을 하면 수수료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용역업체는 해당 채무자(소송의 상대방)를 직접 고용하는 등의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상대로 압류 추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는 해당 근로자를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만 취하므로 해당근로자가 일하는 업체를 수소문하여 귀하를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 일을 시키는 업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여가 소액이라면 압류제한으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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