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시아버지 유산상속분도 분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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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시아버지 유산상속분도 분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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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시아버지 유산상속분도 분할대상인가요 

홍현필 변호사

Q 199712월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아 유산정리를 못하다가 20187월경 형제들을 설득해서 유산정리를 하였고 5200만원정도 되는 유산을 제가 관리하면서 시어머니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1월경 이혼조정신청서를 냈고 조정이 되지 않아 현제 이혼소송중이며 20206월에 피해자보호명령과 20209월에 접근금지명령이 났습니다. 20208월부터 양육비로 130만원을 받고 있으나 생활비가 모자라 5200만원중 20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저는 5200만원을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에 따라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애아빠 형제들로부터 5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땅과 공장지분에도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A 시아버님의 유산인 5200만원을 시어머니의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아주버니 및 시동생분들의 소송은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주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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