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새 건물주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건물주가 계약을 하기 전 전출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1.이때 차용증을 받아놓는것이 좋을것같은데 차용증만으로 법적효력을 볼수있나요? 아니면 차용증과 차용증에 대한 공증도 같이 받아놓는것이 좋은가요?
2. 혹시나 건물이 넘어가고 경매에 또 넘어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출로 등기를 말소한 상황에 차용증이나 공증으로 세입자였다는걸 증명하고 최우선변제금이나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돈을 받을수 있나요?
3. 아직은 전출을 안하고 계약 만료일이 남았을 때 계약서를 다시 써서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약하는데 계약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4. 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1가구 2주택이라 지금 사게 되는 건물을 자식명의로 한다는데 관리는 본인이 하고 그렇다면 위임장이나 뭔가의 서류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은가요?
A 1. 차용증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지만 공증(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을 받아 놓으면 훗날 판결절차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으므로 가급적 강제집행수락부 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2. 리스크가 큽니다. 세입자라는 점은 증명되겠지만 우선순위는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3. 법적효력은 있습니다.
4. 위임장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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