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29일자로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채무 청산 준비 중입니다. 채무가 3천만원 가량 있고 적극재산은 예금 2만원정도와 차 한대가 있습니다. 차량도 할부금으로 채무 중 2천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채권사 측에서 회수해갔고 한정승인 재판 결과 기다렸다가 처분하자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처분해도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는데 남은 채무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한정승인이 적극 재산만큼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량을 처분하면서 채무 관계가 끝나는지 아니면 남은 채무 처리를 위해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A 한정승인 결정 및 공고까지는 대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절차가 문제인데, 실무와 법령을 경험하고 검토한 결과 망인의 재산이 부동산, 채권, 자동차, 회원권 등 여러 곳에 걸쳐 있고, 특히 조세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관재인이 청산절차를 주도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수할 확률이 적고, 관재인의 적극개입으로 채권 채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점은 관재인이 망인의 생전행위에 개입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예금 2만원과 차(중고차로 보임)한대 정도면 통상 민법상의 임의변제절차에 의해도 가능하지만 민법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는 민사집행법의 환가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차를 갖고 계시다면 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2만원을 보태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차량을 잘 처분해서 그 금액으로 망인의 (잔존 국세+지방세+4대 공공보험료)를 먼저 내고 그래도 남을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거나 직접 알아내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하면 모든 절차는 종결하고, 이후 망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채무는 남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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