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와 오래 만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끼리도 인연이 아예 끊겼다가 얼마 전 이혼이 성립되었구요. 동생이 하나 있고,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친부에게 국세 약간을 비롯하여 기타 채무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이나 채무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니나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수입도 변변치 않은 상태인 것 같고요. 채무로 인해 통장이 가압류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게 자녀가 있고 동생이 있어 혹시 돌아가시기 전이라도 아버지의 채무가 저나 동생을 비롯하여 제 자녀에게까지 상속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산 또한 없다고 알고 있으나 보험금이나 월세/전세 보증금 또한 재산으로 들어간다고 들어서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는 당연하고 재산이 혹여나 있다 하더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 가족에게나 자녀에게 혹은 저희 엄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속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버지 개인파산 혹은 개인회생 절차도 같이 진행해드리고 편히 지내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A 부친과 관계를 복원한다면 생전에 부친의 각종 비면책채무(국세, 지방세, 4대 공공보험료 등 면책이 되지 않는 재단채권)와 면책이 가능한 금융권 등 채무를 알아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각종 신용조회, 법원방문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하나 하나 찾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부친이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사망후 한정승인내지 상속포기를 통하여 귀하와 동생분이 부친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직계비속인 귀하와 동생이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부친의 채무는 직계존속(살아 있는 조부모가 있다면)내지 형제자매(귀하를 기준으로 백숙부, 고모 등)에게 다시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직계비속이 한정승인을 하는 추세입니다.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므로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친을 설득하여 생전에 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개인파산면책신청을, 다만 생전에도 조세 등의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나중에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사망후에 상속포기내지 한정승인절차(상속재산파산신청포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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