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로 상속포기자 개인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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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로 상속포기자 개인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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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로 상속포기자 개인채무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홍현필 변호사

Q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형은 상속포기 판결을 받고 채권자 고지와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판결전 대위등기로 세명의 이름으로 망인(아버지)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이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후 상속재산파산을 하기 위해 등기 조회중 기존에 존재했던 대위등기를 통해 상속포기자인 형의 개인채무로 인한 가압류가 망인의 부동산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상속등기는 신청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등기 및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속포기자의 가압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 상속포기자에 대한 가압류는 무권리자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외관상 즉 형식상으로는 유효하나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에 저촉되므로 이는 가압류이의내지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취소후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상속등기) 한정승인자인 귀하의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한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 파산신청후 관재인 선임 후 관재인의 조력하에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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