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여금 소액 민사재판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제 재산압류라던지 해서 대여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가는 이천팔백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피고가 재산도 없고 사대보험들어가지도않고 알바개념으로 현금을 급여를 받고있으며 금융거래나 보험도 없고 휴대폰도 자기 명의 아니고 차도 법인렌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할게 없는데 그래도 금융거래가 조금씩이라도 생기면 저한테 들어올수있게하고 앞으로 피고의 앞길을 막는게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체동산압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피고는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있으며 아파트월세에다가 집에 가전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라도 경매넘겨서 조금씩이라도 받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재판에서 이겼어도 아직 막막하네요.
A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상의 채무불이행등재신청을 하여 상대방 채무자의 신용위험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를 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파산관재인 15년, 3300건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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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