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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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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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채권자 통지 

홍현필 변호사

Q 안녕하세요! 고인의 채무가 많아서 안전한 상속 포기를 위해 1순위 상속자가 한정승인 상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후 5일 이내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이 경우 신문 공고만 하고, 채권자 통지는 안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한정상속 신청시 법원에 제출할 고인의 소극재산(부채) 목록에 기재할 채권자 중 이름만 알고,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채권자 앞 통지를 생략해도 괜찮은지 문의를 드립니다.


A 신문공고를 하는 것은 추가로 발생할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차단의 효력, 즉 공고를 하면 모든 채권자들이 알고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 통지는 일종의 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변제내지 배당할 금액을 알려주는 의미이므로 채권신고를 하는 전단계의 의미입니다. 일종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의 법적인 결과를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중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고 채권자 통지를 생략하면 안되고, 이런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여 전화번호내지 계좌번호 등을 통하여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권합니다. 민법상 임의변제시에는 이를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내지 신청인이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알아내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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