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조부의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가 있는데요. 오래전에 조부께서 돌아가셨으나, 당시에는 부친과 고모들 사이의 재산갈등 때문에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상속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친도 돌아가시고, 고모들도 상속처리에 도움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 또는 저의 모친에게 상속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은행권 대출이 많으셔서, 저희가 한정상속으로 처리했고 모친께서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파산확정을 받으셨습니다(5년전).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궁금합니다. (조부가 돌아가신 시기는 제가 2살 때 입니다)
1. 제가 상속을 받은 경우, 아버지의 상속권으로 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한정상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모친께서 조부의 재산을 상속받으실 권리가 있으신지, 한정상속이나 파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위 사안은 원칙적으로 부친의 한정승인 사건에서 조부로부터 받을 부친의 몫의 상속지분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배당)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절차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시어 부친의 상속지분에 대한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부친의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은 대습상속에 관한 사안이 아니므로 모친께서는 부친의 조부에 대한 부동산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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