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은 주소만 되어 있지 저희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나오면 '안 산다'고만 말하면 된다는데
1. 정말 그 한번의 방문으로 끝인가요? 동생의 실거주지를 말하지 않으면 혹시 저는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동생한테 주소를 빼라고 하고 싶은데 1년 정도만 봐 달라고 하니 괴롭습니다. 동생의 주소는 올해 초 조카 학교 문제로 저희 세대에 편입해 줬습니다. 조카 입학 후 제 주변으로 이사와서 주소 빼간다고 했는데 이사는 했는데 주소를 안 빼고 파산신청 했으니 주소를 저희 집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2. 제가 실거주지를 아는데 파산관재인 등에게 '안 산다'만 하고 실거주지를 말해 주지 않으면 저랑 제 아들은 불법인가요? 어린 조카는 제 주소에 두고 있을 수 있겠지만 , 동생의 일로 저와 제 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겁나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다가올까봐 겁나서 잠이 안 와요.
3. 파산신청 하면 파산관재인만 나오나요? 해당 채권은행에서도 나오나요?
4. 제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동생 주소 말소시킬까 해서요. 말소시키면 파산 신청된 게 진행이 안되는지요?
A 동생이 형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파산신청을 했고 나중에 실제 거주지가 다른 곳으로 밝혀지더라도 형은 법적으로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허위진술로 면책관련하여 불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재산은닉과 무관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압박 스트레스로 형의 주거지에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이라면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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