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폭행 손해배상채무가 있어도 개인희생 및 파산신청으로 면책이 가능한가요? 볍률담당하시는 분께서 판결이 난 폭행배상채무여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는 채무자가 고의로 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폭행사건으로 채무가 있어도 면책된 경우도 있나요?
A 알고 계신대로 형사의 유죄판결이 있고 이에 기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566조에 의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비면책채권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폭행내지 상해사건이 발생했는데 형사사건화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합의를 했을 경우에 이를 약정금 형식으로 단순합의했을 경우에 불법행위 부분이 명확치 않아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