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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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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Q 저는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 년째 개인 수익이 없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및 각종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1. 저와 같은 상황에 법원에서 파산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만약 파산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면책될 수 있나요?


A 실무상 가사관련채무는 양육비와 부양료 채무만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고,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재산분한채권은 파산채권내지 개인회생채권으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판결에 적시된 경우에 법 566조에 의해 비면책채권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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