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형사합의 후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권추심회사에 의뢰를 넣었지만 거주지불명확이라 연락 확인이 안되고 있구요. 명의로 재산이나 은행쪽 여러곳 조회를 해봤지만 그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지금은 의뢰한 채권추심회사에서도 거의 중지상태이구요. 공증은 작성했습니다. 그 공증을 바탕으로 재산 조회나 알아보는건이 있었으니 집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받지못하고 있는 제 금액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해야한다면 민사도 생각중입니다.
A 통상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물권), 각종 채권(급여, 예금, 증권 등), 동산(차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집행절차의 채무자를 압박하는 3가지 수단-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치더라도 추심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일하는 직장내지 급여를 압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장기전에 대비하여 공정증서 집행시효인 3년을 도과할 경우에 판결을 받아 10년마다 시효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집행에 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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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