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아버님 할부차량을 작년5월에 며느리 명의로 했구요. 할부금은 며느리가 1년째 내다가 시아버님 파산신청 후 기일이 20년 4월 29일인데 갑자기 명함 한장으로 차를 경매한다고 달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넘겨받았다고 하면서요.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 서너번에 그냥 주어야 하는지 알고싶구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A 시아버님 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며느리 명의의 차량을 환가하지은 않습니다만, 며느리 명의의 근저당채권자가 경매실행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할부채권자인 국민은행에 할부채권 양도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를 방해하는 경우에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할 여지는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할부 혹은 리스채권 양수여부를 확인한 후 양도채권자라면 경매를 실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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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