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증서를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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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를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진행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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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를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진행중임 

홍현필 변호사

Q X억원의 공증증서를 갖고 있던중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간이파산결정을 받고 이제서야 이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아들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당시의 아들 나이는 22세 이었슴니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파산사기죄로 고소해서 파산면책이 각하되도록 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사기파산죄는 형사상 죄책을 짐과 동시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아들 명의로 위장사업을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내세워 기존의 자신의 거래관계를 이용하는 수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 법인등기부등본(아들),3자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여 파산관재인 및 법원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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