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중 한분이 워크아웃을 먼저 완료하고 재산 취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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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분이 워크아웃을 먼저 완료하고 재산 취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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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중 한분이 워크아웃을 먼저 완료하고 재산 취득할 경우 

홍현필 변호사

Q 부모님 두분 다 오래 전(정확한 기간은 모르나 15년 가까이)부터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시던 중 최근에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올해 신청 후 다행히 승인되어 7월부터 변제금을 납입중 입니다. 아버지는 조정 후 변제금액이 약 4천만원 (96개월 분납), 어머니는 40만원(48개월 분납) 입니다. 아버지는 경비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주부 입니다. 두분 다 노후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으시다 보니 비교적 금액이 적은 어머니 변제금액을 조기 완납하고(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 답변 받음) 조그만한 사실 곳이라도 마련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워크아웃이 진행중에 어머니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아버지가 소득이 없으셔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취소될 경우에도 어머니 재산에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정말 심각하게 부모님 법률상 이혼하시라는 말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이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취득할때 그 취득 자금의 원천을 증빙할수만 있다면 추후 아버지가 워크아웃 실패로 개인파산면책절차를 신청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모친의 재산취득에 시비를 걸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금을 자녀들이 마련하여 모친 명의로 조그만 빌라를 취득하거나 비교적 중액의 임대차보증금(서울이라면 약 5000-1억원 수준)이라면 부부별산제 하에서 부친의 파산관재인은 문제를 삼을수 없습니다. 다행히 2020.11.24.부로 부부재산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부부사이의 재산에 대하여 위기의 순간에 일방에게 이전하는 등 부인권 행사대상이 된 경우와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가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이는 개인회생은 물론이고 개인파산에도 적용된다는 지침이 발표되어 시행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굳이 이혼을 통하여 대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파산관재인 15, 3300건을 조사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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