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이 10월 중순에 저에게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리면서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에 연락이 와서 돈을 못갚게 되었고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한 후 제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그저에 법원에서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통지가 날아와서 법원에 연락해보니 11월 초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는군요. 지인은 제게 이자나 상환은 한 푼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 또한 지인이 제게 빌린 돈 외에 다른 채무에 대한 개인 회생이 개시되면 지인이 사기로유죄 판결을 받아도 회생 기간동안 제가 채권 회수를 할 수 없나요?
A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에 해당되어 (파산은 물론이고)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유무에 상관없이 사기 피해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의 채무불이행도 빌려간 지인이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없었다면, 예를들어 타인에 대한 과도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차입한 경우처럼-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고소절차에서 유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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