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에 엄마와 새아빠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새아빠가 전부 했습니다. 사업자를 내기 전에 세금 꼬박꼬박 잘 내겠다 약속했고, 전 당연히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쯤은 잘 내는가 싶더니 2019년 10월 부가가치세부터 미납이 되어 현재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11월 4일에 신용불량자 등재 되었다 연락이 왔으며 며칠 뒤엔 제 앞으로 있는 모든 계좌가 압류되어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은 2등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10등급이 되어버렸고요. 저는 사업에 관련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으며, 모두가 새아빠를 사장님으로 칭하며 불렀습니다. 제가 사업자에 관여한 게 있다면 제 명의이다보니 거래처에서 입금이 들어왔을 때 엄마나 새아빠가 이체해달라고 하는 곳들로 이체해 준 것 밖엔 없습니다. 이와같은 일 때문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1.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해서 현재 체납금액을 새아빠의 명의로 돌릴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합하여 현재 체납 금액은 1800만원 가량 됩니다..
2. 명의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혹시 신용등급까지도 이전처럼 회복이 가능할까요?
3. 명의 돌리는 게 가능하다면 증명할 만한 자료로 쓰일만한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엄마나 새아빠가 이체 해달라고 말하는 기록들은 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로 남아있으며, 제가 엄마나 친언니와 했던 대화에도 명의 빌려준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식의 대화가 남아있습니다.
3. 명의 대여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인가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혹시 최근 판례에선 어느정도의 벌금이 나왔는지도 알 수 있나요?
곧 취업 해야할 나이인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게 막히니 너무 막막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세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상의 이익을 취한 새아빠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 새아빠가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생한 민사채무는 귀하도 명의대여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