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채권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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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채권 관련 문의 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Q 채권자에게 이자와 조금씩 갚아 나갔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밀린 체납액이 있어서 계좌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채권자분께서 소송을 할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채납액이 많아서 분할 상황을 요청했는데 사업자라서 절반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장사가 안되서 절반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A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재단채권으로 면책이 되지 않으나 개인회생에서는 분할변제가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일시에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3년간 분할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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