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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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변호사에세이

상대가 물품대금을 갚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Q 안녕하세요? IT기기 도매를 하고있습니다. 2019년 중순 상대에게 3300만원 가량의 물품을 주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와의 거래하기전에 다른 거래건의 밀린 대금을 물건으로 돌려막기 한것 같더군요. 공증을 썼으나 기한내에 단 일부도 갚지 못하였고 상대의 사정을 봐주어 강제집행은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2020년초 상대가 거래건이 생겼다며, 자신이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며, 이번 거래로 생긴 이익금을 제 빚으로 갚겠다는 말을 하여 조금이라도 돌려 받기위해 1500만원 가량의 물건 및 금액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거래한 쪽에서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소송까지 걸었다하면서 말이죠. 연락이 꾸준히 잘 되고 갚을 의지를 계속 보여서 기다려주었으나 점점 연락이 잘안되더니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한 모양입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재산을 나름 파악을 해보았으나 가압류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조금 있던 재산도 다른 사람들이 가압류를 많이 걸어놨네요. 3300만원은 공증때문에 소송이 필요없겠지만 1500만원은 지급명령을 위해 소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기 당한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동안 말이 다 거짓말 같고 형사소송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속 수사까지 간거보면 형량을 살게 될 것 같은데,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재산이 없어보여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변호사 수임료만 더 잃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얕은 지식으로 파산신청등을 통해 채무가 변제 될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강제집행, 형사고소, 민사고소 등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순서로 행동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정말 못 믿겠네요.. 도와주세요

   

A 3000만원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고 1500만원은 지급명령이든 소액소송이든 빠른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 귀하의 4500만원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는데 면책이 될 경우에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오직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서 비면책채권이 될 경우에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영원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형사고소에 주력해서 반드시 처벌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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