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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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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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Q 고인이 사망 4개월 전에 집계약을 하였고 사망 7일 전 저희가 원금을 받아 이사하였습니다. 그 집 계약금 일부를 제게 주어 저희는

새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족이고 같이 살 집이며 이전 집의 명의는 고인 현재집은 제 명의입니다. 3/2 가량을 제가 은행해서 대출을 받았고 일부 금액 5천 만원 가량을 고인이 새 집계약을 위해 제게 주었는데 이걸 파산관재인이 환수를 하기도 하나요? 이전집은 4억짜리 집이나 대출이 18천으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인이 집을 자체적으로 팔았고 집담보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미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나오지않아 제 명의로 집담보 대출을 받고 (2억짜리 집에 15) 고인이 5천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혹시 사해행위에 해당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수하기도 하나요? 모두 사망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A 상속재산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이 망인의 생전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이 채무초과내지 지급불능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매도후 남은 잔금을 질문자분에게 주어 집을 구매하게 하였다면 그 준 행위는 일종의 무상증여로 채무자회생법 395조의 무상행위의 부인을 관재인이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을 팔 당시에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언급을 보아 채무초과내지 지급불능상태가 충분히 추정되어 관재인이 부인권행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요건중 부인권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즉 행위의 상당성을 입증하여 부인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수십년을 같이 산 경우에 기존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여 그중 일부 자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인권행사를 조각할만한 사유가 될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산관재인 15년동안 3300건의 사건해결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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