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개인회생 하고싶은데 피고가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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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회생 하고싶은데 피고가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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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회생 하고싶은데 피고가 2명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Q 제가 아빠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전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5월에 물품대금 미납으로 저, 아빠 이렇게 2명을 채무자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금액은 9200만원입니다.) 근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상대방 승소로 판결났다네요. 저는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된 소장까지 본가로 배달되었고, 저는 아빠가 말해주지 않아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며칠 전 알게되었어요. 왜 제 등본상의 주소로 소장이 발송되지 않고 본가로 아빠와 함께 발송이 된건가요? 이와 관련해 명의대여를 입증하고 싶은데 이미 승소 판결 나버려서 이제 명의 대여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명의대여 입증이 이미 늦어버렸다면 채무 금액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싶은데, 채무자가 2명으로 소송 걸린거라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 질문 남겨봅니다. 아빠가 혼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9200만원 변제 판결을 받는다면 공동으로 소송 걸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 회생도 저와 아빠 같이 진행을 해야하나요? 만약 아빠가 개인회생을 해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 나중에 채권자 쪽에서 저한테 금액 청구를 다시 할 수도 있나요?

 

A 상법상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되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분과 부친에게 동시에 즉 연대해서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어 소송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친은 부친대로 개인회생내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아나갈수 있고, 질문자분은 독자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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