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녀석이 2017년 8월 300만원을 빌렸으며 이자 20을 더해 8달동안 40만원씩 갚기로 했으나 15만원밖에 갚지 않았으며 2018년 10월 10만원을 빌리면서 15만원으로 갚는다고 했으나 5만원만 변제했습니다. 2019년 6월에 검찰청 벌과금 약 292만원을 못 납부해 구치소에 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구속되면 돈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월 30씩 10개월간 300을 받기로 하고 카드로 벌과금을 대납하였습니다. 이 금액에서 10회 중 3회만 납부했습니다. 19년에 앞선 미변제금액을 지급명령을 청구했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가 참다 못한 제가 추심업체에 맡기고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니 20년에 이 놈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추심업체에 의하면 2400만원의 채무가 이곳저곳에 있었으며 최초 저한테 빌린 300도 아버지 수술비라고 했으나 출처가 의심됩니다. 파산신청 중이라고 추심업체도 손 놓고 있어 저도 반 포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형사진행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파산변호사가 시킨 거라면서 그 이후 추심업체 통해 10만원씩 두번 입금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갚는 태도를 보여 형사고소가 어렵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가되어 유죄 판결이 된다면 향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돈을 빌려가거나 카드를 사용할 시점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법령------------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4호, 시행 2020. 6. 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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