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거의 안 갚고 파산신청한 옛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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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거의 안 갚고 파산신청한 옛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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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거의 안 갚고 파산신청한 옛 친구 

홍현필 변호사

Q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 녀석이 20178300만원을 빌렸으며 이자 20을 더해 8달동안 40만원씩 갚기로 했으나 15만원밖에 갚지 않았으며 20181010만원을 빌리면서 15만원으로 갚는다고 했으나 5만원만 변제했습니다. 20196월에 검찰청 벌과금 약 292만원을 못 납부해 구치소에 간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구속되면 돈 받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월 3010개월간 300을 받기로 하고 카드로 벌과금을 대납하였습니다. 이 금액에서 10회 중 3회만 납부했습니다. 19년에 앞선 미변제금액을 지급명령을 청구했음에도 갚지 않고 있다가 참다 못한 제가 추심업체에 맡기고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니 20년에 이 놈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추심업체에 의하면 2400만원의 채무가 이곳저곳에 있었으며 최초 저한테 빌린 300도 아버지 수술비라고 했으나 출처가 의심됩니다. 파산신청 중이라고 추심업체도 손 놓고 있어 저도 반 포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형사진행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파산변호사가 시킨 거라면서 그 이후 추심업체 통해 10만원씩 두번 입금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갚는 태도를 보여 형사고소가 어렵게 만드는 거 같습니다.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에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의 효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친구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기소가되어 유죄 판결이 된다면 향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돈을 빌려가거나 카드를 사용할 시점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가 과다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법령------------

566(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4, 시행 2020. 6. 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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