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주택상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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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주택상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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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주택상속 방법 

홍현필 변호사

Q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주택이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버지, 누나, 저 이렇게 3명이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채무관계가 있어 신용 불량인 상태라 상속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채무관계를 해결하고 신용을 회복하고자 하시면 상속을 받고 그걸로 해결을 해야하는건지 채무를 해결하고 상속을 받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채무 이행을 미루고 상속을 포기하는것이 맞는지... 확실한 절차나 방법, 내야 할 액수를 알지 못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속포기는 신분행위로서 사해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1.12.20101551, 20101552 결정)

따라서 향후 절차는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시고, 누나와 질문자님은 상속한정승인(모친의 빚이 많을 경우)내지 단순승인(모친의 빚이 적거나 재산보다 적을경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연후에 부친은 현재 신용불량상태이므로 (서울이라면)서울회생법원에 지방이라면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파산면책절차(소득이 110만원 미만일 경우) 혹은 개인회생절차(부친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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