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18년 12월에 양수도계약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공동대표 2인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동일한 인물구성으로 각자대표 2인입니다. 지분은 50:50 이구요. 기보에 운전자금 1억, 완성보증 1억, 코로나로 운전자금 1억을 보증받았습니다. 이자연체는 없고 연대보증도 면제받았습니다. 청렴운영약정서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증받은 금액을 운영 외의 이유로 사용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보와는 폐업 상담을 하는 순간 원금회수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 아직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계약 만기가 올해 2월이어서 해지하고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거래처에 대금지급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으나, 대출금은 상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렴운영에 위배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기에 기보에서 채무를 사고처리하고 대표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가 있나요? 이 경우 폐업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폐업과 동시에 법인파산절차가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업 폐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과 재고물품, 미수금 등 투명한 청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을 통한 청산절차로 부채규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단순 폐업과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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